감찰위 “중대 흠결” 만장일치...추미애 “적법 절차” 징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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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위 “중대 흠결” 만장일치...추미애 “적법 절차” 징계 강행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12.01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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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감찰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무부 감찰위원장 강동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회의 참석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감찰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무부 감찰위원장 강동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회의 참석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심사를 하루 앞두고, 외부인사가 참여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직격탄을 날렸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회부와 직무정지 처분 모두 '중대한 절차상 흠결로 인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에 추 장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즉각 반박, 징계 심사 강행을 예고했다. 징계위에서는 윤 총장 해임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하지만 감찰위가 중대한 절차상 흠결을 적시함으로써 윤 총장은 향후 소송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진정성은 더욱 의심받게 됐다.

감찰위는 1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강동범 위원장 등 7명(총원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3시간여에 걸쳐 윤 총장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위는 추 장관 측과 윤 총장 측 입장을 청취하고, 이정화 검사 등 윤 총장 감찰을 담당한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검사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다.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는 게 요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은 여러 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였다"며 "향후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일 감찰위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검찰위의 지적을 일축하는 내용이다.

법무부 지적대로 감찰위의 결론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징계위에 기속력을 갖지 못한다. 하지만 감찰위는 법무부 징계에 있어 절차상 정당성을 따지는 역할을 맡는다. 이에 따라 설사 징계위가 윤 총장을 해임하더라도 정당성 시비가 불가피해진다. 특히 윤 총장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향후 문재인 정부 임기말 내내 윤 총장 정국이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윤 총장 자진사퇴로 상황이 정리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재 여권에서는 출구전략으로 '윤 총장과 추 장관 동반사퇴'라는 시나리오가 나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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