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칼 신주발행 허용…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순항’
상태바
법원, 한진칼 신주발행 허용…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순항’
  • 박주선 기자
  • 승인 2020.12.01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CGI가 한진칼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법원 “신주 발행, 경영상 목적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결정”
인천국제공항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가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가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법원이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의 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승련)는 1일 KCGI 산하 그레이스홀딩스 등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주발행은 상법 및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한진칼이 산업은행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에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서 “산은은 산업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주주로서 한진칼 경영에 참여·감독함으로써 항공산업의 전반적인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런 취지로 한진칼에 지분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항공사 통합경영이란 이번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신주 발행 후에도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이 전제돼야 한다”며 “산은의 (지분 참여)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가능한 선택지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M&A 작업은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산은은 예정대로 오는 2일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5000억원을 투입하고, 3일에는 30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를 투자할 예정이다. 

한진칼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목적으로 한 대한항공의 2조5000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신주 1조5000억원 및 3000억원의 영구채 인수로 총 1조8000억원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가 된다. 대한항공은 연내 계약금 3000억원과 영구채 3000억원 등 6000억원을 아시아나항공에 투입하고, 내년 1분기 중 중도금 4000억원을 납입할 계획이다.

한진그룹은 이날 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인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항공은 이번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가 갖는 큰 의미와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항공산업 구조 재편의 당사자로서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일자리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3자연합도 책임 있는 주주로서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뜻을 함께 모아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