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2020년 국가건강검진기간 내년 6월까지 한시적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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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20년 국가건강검진기간 내년 6월까지 한시적 연장
  • 나헌영 기자
  • 승인 2020.12.0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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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나헌영 기자] 여주시 보건소는 정부의 국가건강검진기간 연장조치에 따라 20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시민에 대해 내년 6월까지 수검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연말 건강검진 수검자 쏠림 현상이 가중되어 연도 내 수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그간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의료기관을 자제하던 국민의 수검기회를 보장하고자 2020년 국가건강검진을 2021. 6. 30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연장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사무직 근로자, 암검진 대상자 등)는 2021년 6월까지 검진 연장을 원할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나 지사로 본인이 직접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된다.

1년 주기 검진 대상자(비사무직 근로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2021년 6월까지 자동으로 연장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지만 암 검진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연장기간 내 수검시 2020년과 2021년 일반건강진단을 수검한 것으로 인정하며 비사무직 근로자 본인이 2021년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원할 경우 2021년 하반기에 또 받을 수 있다.

2년주기 암검진(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은 2020년 미수검 암검진 대상자(짝수년도 출생자)에 한해 검진기간이 연장되며, 가급적 연도내 미리 검진을 받아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해야 하나 올해 검진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 검진기간을 연장해 받기를 권장한다.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여주시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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