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상] 걸리면 1년 날려… 자격시험 수험생 ‘감염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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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 걸리면 1년 날려… 자격시험 수험생 ‘감염공포’
  • 한종훈 기자
  • 승인 2020.12.0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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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주관 시험 응시 불가… 자체 대책 마련 분주
지난달 21일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제1차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달 21일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제1차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자격증이나 공채시험을 앞둔 수험생과 취업준비생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코로나19에 걸렸을 경우 마땅한 구제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21일 교육부 방침에 따라 교육부 방침에 따라 노량진 임용시험 학원 관련 확진자 67명이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보지 못했다. 이 같은 원칙은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에서도 적용된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장기간 준비한 시험 기회를 한순간에 놓칠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 만약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내년까지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수험생들이 모이는 학교나 학원은 저마다 방역 대책을 내놓고 있다. 내년 1월 변호사 시험을 앞둔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들은 수험생인 3학년 특별관리에 나서기도 한다.

성균관대 법전원은 변호사 시험 2주 전인 12월21일부터 1월9일까지 3학년만 법학관을 출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고려대 법전원도 1·2학년생들에게 11월 23일∼1월 10일 법학관 출입을 금지했다.

법전원은 학사공지를 통해 "현재로선 법전원 3학년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변호사 시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각종 공무원 시험 대비 학원에서는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자 오후 9시 이후 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자습실 등 시설 이용을 막았다. 학원 내 음식 섭취와 마스크 미착용도 금지했다.

일부 수험생들은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이유로 시험 기회를 아예 박탈하는 건 과하다며 확진자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수험생은 “1년에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데 시험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은 너무하다”면서 “이와 관련 대책이 전혀 없다는 건 문제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험생들과 달리 전문가들은 확진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최근 환자 발생이 많아 구급차를 환자의 실제 진료를 위한 이송에 쓰기에도 정신없는 상황이다”면서 “시험장 소독이나 화장실 이동 동선을 분리하기 어려운데 시험 응시를 우선순위에 두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3일 대입수학능력시험 직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독관을 대상으로 선제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희망자는 미리 신청한 뒤 4일 오전 10시∼오후 5시, 5일 오전 9시∼오후 3시 원하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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