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내년부터는 몸에 문신이 많거나 평발이어도 현역으로 입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과체중과 근시·원시 등에 대한 4급 판정 기준도 엄격해진다. 오랜 저출산 기조에 따른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역병 입영 대상인원을 확대하려는 조치다.
1일 국방부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나섰다. 개정안은 현역 판정의 문을 대폭 확대했다. 우선 체질량지수(BMI, ㎏/㎡)의 경우 기존에는 BMI가 17미만 33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았지만 개정안은 16미만, 35이상으로 범위를 축소했다. 또 신장이 175cm인 경우 기존에는 102kg이상이면 과체중으로 4급 판정을 받았으나 개정안은 108kg 이상으로 상향했다. 저체중 기준은 기존 52kg에서 48kg로 낮췄다. 편평족(평발)에 따른 4급 판정 기준도 15도(거골-제1중족골 각도) 이상에서 16도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했다.
문신은 예외를 두지 않는다. 현행 규칙은 문신이 팔, 다리, 몸통, 등 전신에 걸쳐 있는 겨우 4급 판정을 받았다. 개정안은 몸에 문신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현역판정을 받게 했다. 시력의 경우 근시는 -11D에서 -13D 이상으로, 원시는 +4D에서 +6D 이상으로 4급 판정 기준을 강화했다.
한편 방탄소년단(BTS) 등 한류 스타들이 입대시기를 미룰 수 있는 내용이 골자인 병역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 군 징집 및 소집을 미룰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