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인권침해 뷔페’ 풍자로 ‘포괄적 감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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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인권침해 뷔페’ 풍자로 ‘포괄적 감사’ 비판
  • 김동환 기자
  • 승인 2020.12.01 2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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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청에서 감사 관련 기자회견
조광한 남양주시장 사진=경기동부취재본부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불합리한 감사에 대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진 위법부당한 감사권의 남용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광한 시장은 기자회견장에 ‘부패와 뷔페 착각하신 듯?’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고 ‘인권침해 레스토랑’을 차려려 경기도 감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사진=경기동부취재본부 김동환 기자 
인권침해 레스토랑 테이블 위에는 △공정 △현금지급 △자치권침해 △출입자조사 △대관내역 △댓글사찰 △커피쿠폰 △강압조사 △인권침해 등 9가지 메뉴가 올려졌다. 

‘업무용 메일ID와 개인 메일ID가 같으면 9% 할인’이라는 이용수칙과 ‘맛있다는 댓글은 OK! 맛없다는 댓글은 중징계’라는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며 경기도 감사의 위법성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기자회견문에서 조광한 시장은 강한 어조로 "지방자치법 제171조 제1항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법령위반에 한정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제2항은 사전에 위반사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경기도 감사의 위법 부당성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조 시장은 "남양주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정치적 사찰로 규정할 수 있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것은 한가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시장은 "현재 경기도가 법에서 정한 감사대상과 한계를 초과하여 매우 이례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지방자치권 침해에 대한 헌재의 자치사무의 예를 들었다. 

이어 조 시장은 '커피상품권 지급에 대한 경기도의 중징계'와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건'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했다.

조 시장은 "시장인 제 업무추진비로 50만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을 구입해서 최일선 대응부서인 보건소 직원들에게 절반을 나눠주고 나머지를 신천지 관련 대응과 보건소 지원 업무로 격무에 시달렸던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이라며 "이것이 마치 남양주시 전 공무원들이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 마냥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나누어 준 것이 어떻게 중징계에 해당하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고 토로했다. 

또 감사실장 채용건과 관련해 "채용과정에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고치거나 면접점수를 조작하지 않았으며 금품이 오고 간 사실도 없다"며 "시장인 저와 특별한 관계도 없다. 현직 변호사를 모셔오기 위한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하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은 있으나 이는 채용 과정상의 일부 문제일뿐 개인적인 비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경기도의 상품권 지급에 대한 중징계와 감사실장 채용건에 대해 말하고 있는 조광한 시장

조광한 시장은 "제 스스로는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나 이 문제는 검찰에서 수사중인 사안으로 수사결과에 따라서 제가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끝으로 조 시장은 "목화예식장 매입 시 뒷돈을 받았다고 몇 년째 시달리고 있으며 수차례 감사와 수사를 받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사실이 아니었으니까"라며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내면세계에 있는 양심이다"라고 이재명 지사를 향해 일갈했다. 

한편 이번 조 시장의 기자회견은 지난달 24일에 이어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평화광장에서 진행됐다. 

남양주시는 이번 경기도의 포괄적 감사가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위반해 시의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절차와 내용도 위법하다고 판단,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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