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소상공인, 연말 특수마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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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소상공인, 연말 특수마저 사라졌다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12.0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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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쇼크에 4분기도 영업제한 걸려…회식‧모임 등 증발해 피해 확대
명동거리의 한 상점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명동거리의 한 상점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1일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한 경기회복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지난달 24일 수도권에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이후 클럽, 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졌다. 음식점은 21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배달 및 포장만 가능하다. 일반관리시설에 대한 영업시간(오후 9시 이후 중단) 제한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 중이다. 

최근에는 거리두기 2단계의 범위를 소폭 확대했다. 그간의 관리시설 외에 사우나, 한증막, 줌바, 스피닝, 에어로빅 등의 운영이 금지된다. 이외에 집단감염 가능성이 존재하는 아파트 내 복합편의시설과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도 전면 중단된다. 

이러한 조치에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경기도 군포시에서 개인 퍼스털트레이닝(PT)숍을 운영하는 김 씨(30)는 21시 이후 사업을 펼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는 오전 일자리를 따로 구한 뒤 오후부터 PT숍을 운영하고 있다. 오후에 운영하는 PT숍 수익으로는 임대료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 씨는 “최근 21시 이후 운영을 중지하라는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회원들은 기간제가 아니라 강습 횟수로 결제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 달에 벌어들일 수익이 2달 뒤로 이월되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대출 등을 통해 근근이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지만, 오전 투잡을 뛰지 않을 경우 생활비도 벌어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음식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현재 음식점은 모임 및 회식 등을 통해 연말 특수를 누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영업제한이 시행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주류 판매를 병행하는 식당의 경우 사실상 매출이 대폭 하락하는 중이다. 경기도의 한 음식점 매출은 작년보다 8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통계로도 나오는 중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42만 회원 업소 가운데 올해 1~8월 사이 폐업한 곳이 2만9903개 업소에 달했다. 3919개 업소는 휴업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피해가 일파만파 확산하자 3차 재난지원금도 준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상공인 단체들은 3차 재난지원금을 촉구하고 있다. 7조8000억원에 달한 지난 2차보다 적지만, 최대 4조원까지 편성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왔다. 설 연휴 이전 선별된 대상들을 대상으로 지급할 가능성도 크다. 여야가 선별지원에 뜻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재난지원금의 적절한 사용을 원하고 있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을 때 일시적으로 소비가 활성화되는 현상이 발생했지만,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며 “현실적으로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임대료, 전기사용료 등의 감면이 더욱 효과적일 뿐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현장 호응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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