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침해 소송 시 국민참여재판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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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 침해 소송 시 국민참여재판 도입 필요”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12.0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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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중기위 공청회 개최…현장중심 개선방안 논의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청회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재단법인 경청 제공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청회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재단법인 경청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중소기업 기술 침해 소송에서의 국민 참여재판 도입 필요성이 제시됐다.

재단법인 경청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관 534호에서 열린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청회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의 필요성과 함께 기술유용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과징금 활용을 주장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방안 관련 국회 공청회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기술 탈취 분쟁 시 기술 침해 소송 해결을 위해 국민참여재판의 필요성과 함께 기술유용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과징금 활용 방안이 나왔다.

공청회 진술인으로서는 최용설 비제이씨 대표를 비롯해 정형찬 에스제이이노테크 대표이사, 유원일 텐덤 대표이사 등 3곳의 피해 중소기업이 참석했다.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과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 등 5인도 자리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피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고, 진술인과 산자중기위 위원들 간 질의답변이 이뤄졌다.

최용설 비제이씨 대표와 정형찬 에스제이이노테크 대표이사, 유원일 텐덤 대표이사는 각각 해당 기업의 기술이 대기업에 의해 탈취돼 법적 대응을 펼쳤다. 하지만 기술탈취에 대한 조사 및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중소기업 분쟁대응 법률지원, 가해 기업(대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손해배상 범위 확대, 신속한 기술탈취 행위 조사 및 강한 제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법률 및 정책 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계약 전·후 단계에서의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협약 체결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분쟁발생 이후 소송 등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로 인한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입증책임 배분, 자료제출명령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및 민사상 손해배상 상정 기준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기관 조사 절차 개선 및 조사 자료에 대한 피해기업 열람‧등사권 확대와 기술탈취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과징금 활용 및 기술침해 소송 및 수사절차에서의 국민참여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충분한 검토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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