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고액체납자 수표발행 후 사용 현황’ 조사
상태바
경기도, 전국 최초 ‘고액체납자 수표발행 후 사용 현황’ 조사
  • 강세근 기자
  • 승인 2020.12.01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통해 2억에 가까운 체납 세금 징수
압류물품 (제공=경기도)
압류물품 (제공=경기도)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가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추적한 후 가택수색까지 진행 해 2억여 원에 가까운 세금을 징수했다. 도는 수표 발행 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체납자 생활에 여력이 있다는 증거로 가택수색까지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체납자에 대한 미사용 수표 조사는 이번이 국내에서는 처음이라고 1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달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만8,162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신한은행과 농협 등 2개 은행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했다. 도는 이 가운데 법인과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 기초조사를 통해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 중 약 100여 명 정도의 미사용 수표 소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12명을 대상으로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가택수택을 진행했다. 

이들 12명의 체납액은 17억7천3백만 원으로 가택수색 실시결과 이들은 고가의 주택에 거주하는 등 납세능력이 충분하면서도 세금 납부를 회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들로부터 수표와 현금, 채권 등을 통해 1억7천7백만 원의 세금을 징수했으며 시가 1억 원이 넘는 로렉스 시계 등 명품시계 7점을 압류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남양주시 체납자 ㄱ씨의 경우 지방세 2천6백여만 원을 2017년부터 수십 차례의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체납하고 있었으나 이번 가택수색결과 보관중인 피아제, 로렉스 시계 등이 발견돼 압류 조치를 당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ㄴ씨는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면 지방세 1억2천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나 가택수색이 시작되자 현장에서 현금 4천만 원을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은 납세보증인을 세워 전액납부를 약속했으며, 지방세 1천2백만 원을 체납한 ㄷ씨는 가택수색 즉시 그 자리에서 전액을 납부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가택수색의 어려움이 있으나 성실납세자에 편승하는 나머지 90여명에 대해서도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라며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여 이러한 족집게 체납징수방안을 마련하여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