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내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3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에서 "다음 달 21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공판을 열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전문심리위원 3명은 다음 달 3일까지 재판부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7일 공판에서 의견을 진술한다.
다음 달 21일 증거와 양형에 관한 모든 의견 진술을 마무리하고, 재판부가 양측의 최후 변론과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1개월 안팎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 1월 말께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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