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가처분 결론 내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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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가처분 결론 내일 나온다 
  • 박주선 기자
  • 승인 2020.11.3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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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세워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위로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세워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위로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의 운명을 가름하는 사모펀드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내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내달 1일 KCGI의 종속회사인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 등이 주식회사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한진칼의 대주주로서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을 놓고 갈등해온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 18일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반발해 가처분을 신청했다.

KCGI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 직후부터 산업은행의 한진칼 투자가 조 회장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두 항공사의 통합을 위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고, 이 가운데 5000억원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 산은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일이 다음달 2일인 만큼 늦어도 1일까지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야 한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5일 가처분 심문을 열어 “늦어도 다음달 2일 전까지는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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