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접수
상태바
진주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접수
  • 김광복 기자
  • 승인 2020.11.30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12월 1일부터 사전접수...
오는해 1월부터 부모와 청년 따로 거주해도 주거비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령으로 주거급여 사항 등을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토부에서 소관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진은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안내 포스트이다.(사진=진주시청 제공)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령으로 주거급여 사항 등을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토부에서 소관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진은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안내 포스트이다.(사진=진주시청 제공)

[매일일보 김광복 기자] 진주시는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에 속한 20대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하면 내년부터는 부모와 청년이 각각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저소득층 청년이 취학과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아 주거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개정 시행하는 제도다.

진주시는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앞두고 오는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자 중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다.

주거급여 신청장소는 청년의 부모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이며 내년 상반기부터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부모와 청년 가구가 각각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 임대료 상한과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급여가 차등 지급된다.

진주시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각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진주시청 주택경관과로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