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혐의' 유죄...1심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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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혐의' 유죄...1심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11.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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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전씨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5·18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인다.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고록을 출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전씨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찰과 단 한마디 사과가 없었다"며 "광주소요사태분석교훈집 등 다수의 군문서와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목격한 바와 같이 5·18 당시 위협사격 이상의 헬기 사격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5·18 가장 큰 책임은 전씨다.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겨냥,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해 3월11일 전씨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헬기사격을 부인했다. 재판부 변경으로 지난 4월 27일 재판에 다시 출석한 그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선 주장을 반복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하는 전씨를 향해 취재진들이 "5·18 책임을 인정하지 않느냐",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느냐. 왜 사죄하지 않느냐.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는 등 질문 세례를 했지만, 전씨는 대답 하지 않고 이동했다.

한편 전씨는 이날 공소사실이 낭독되기 시작한 뒤 얼마 되지 않아 제자리에 앉아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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