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헬기사격, 법원 최초 인정
상태바
5·18 헬기사격, 법원 최초 인정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11.30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전두환, 헬기사격 인식 가능"
30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전두환씨에게 30일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이는 1980년 5월 신군부가 광주시민을 상대로 무차별 헬기사격 가한 사실을 사법부가 처음 확인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1심 재판을 맡은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재판장 김정훈)은 이날 전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전씨가 고인에 대해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은 사자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했다. 헬기사격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5.18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인다.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고록을 출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재판부가 헬기사격을 인정하느냐는 것이었다. 전씨는 2017년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도 전씨 측 변호인은 "헬기사격설은 비이성적 사회가 만들어낸 현대판 우상이며 완전한 허구다. 광주 상공에서 단 1발의 총알도 발생한 적이 없고 그것이 역사적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전씨 측 주장의 논거는 1995년 검찰과 국방부 합동수사 결과였다. 하지만 이후 국방부 헬기사격 특별조사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차원의 여러 차례 조사에서 헬기사격은 공식 인정된 바 있다.

그 동안의 정부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 5월 광주에 항공부대 7곳 소속 500MD 헬기 22대, UH-1H 헬기 11대, 코브라 헬기(AH-1J) 2대, 조종사 108명 등을 투입했다. 계엄사령부는 5월 21일부터 문서 또는 구두로 여러 차례 걸쳐 헬기 사격을 지시했고 5월 21일 오후 1시 20사단 병력을 전남도청으로 투입하는 과정에 비무장 시민에게 집단 발포하고 공중기동 작전에 따라 전남도청 인근과 광주천을 중심으로 헬기 사격을 했다. 또한 5월 27일에도 공수부대의 전남도청 진압과 시민군 제압을 위해 헬기 사격이 이뤄졌다. 전일빌딩에는 당시 사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탄흔이 남겨져 있다. 국방부 특조위 조사에서 500MD 일부 조종사들은 광주로 출동할 때부터 무장하고 간 사실을 인정하고 탄약 장착도 시인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