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 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5분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7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 35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지난 지난 23일 공판 이후 일주일 만에 다시 법정에 나온 것이다.
이 부회장은 이번 달에 9일, 23일에 이어 이날 세 번째로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은 지난 1월 특검의 기피신청으로 10개월 멈췄다가 재개됐다. 대법원은 특검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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