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법안 속도 내라”...與, 정보위서 국정원법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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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법안 속도 내라”...與, 정보위서 국정원법 단독 처리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11.30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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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9일 본회의서 국정원법 처리 예고
공수처법 개정안 등 처리도 강행할 듯
30일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11.30 사진=연합뉴스
30일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11.30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30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국정원법) 개정안 등 자신이 중점법안으로 지목한 법안처리에 속도를 낼 것을 당내에 주문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를 열어 가장 먼저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12월 9일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연말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화상으로 참석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가 11일 남았다. 민생과 미래를 위한 예산 심의와 법안처리를 이제 매듭지어야겠다"며 "우선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수요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의 주요 쟁점에 대한 당정의 최종 입장이 정리됐으니 막판 심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내야 한다. 저는 개혁, 공정, 민생, 정의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열기 위한 15개 입법과제를 말씀드렸다"며 "각 상임위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계류법안을 이번 주부터 차질 없이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공수처법과 함께 국정원법, 경찰청법 등 권력 기관 개혁 법안들이 잇달아 처리되길 기대한다"며 "다른 입법과제도 남겨두지 않아야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의 발언이 나온 직후 민주당이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왔고, 실제 오후 실행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보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표결 절차를 밟았다. 야당의 반발 속에 이뤄진 단독 처리였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대공, 대정부 전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정원 직원이 해선 안 될 정치 관여 행위를 명확히 하고,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의 3분의 2가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로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될 경우 경찰 권력이 커지고 안보 역량을 약화한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경찰에 광범위한 수사권과 정보력이 집중되는 5공 신군부 시절의 재현이라는 이유에서다. 반면, 민주당은 대공수사권 폐지를 통해 국정원의 인권 침해 가능성 원천 차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정원법 개정안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 24일 법안소위에서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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