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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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 실시
  • 나헌영 기자
  • 승인 2020.11.3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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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나헌영 기자] 정선군(군수 최승준)이 산불로부터 청정 자연과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내년 3월까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입산통제구역을 중심으로 강원도 및 정선국유림관리소와 합동 기동단속반을 구성해 주간은 물론 야간단속을 병행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행위, 금지명령을 위반해 화기·인화물질·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한 행위 등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특별단속은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형규 산림과장은 "소각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하면 산불주의 단계(경계·심각)을 제외한 기간내 농부산물 파쇄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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