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상태바
철원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 윤여경 기자
  • 승인 2020.11.30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윤여경 기자] 강원 철원군은 12월1일 0시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돌입한다.

철원군은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철원군에 소재하는 중점·일반관리시설, 모임·행사 등, 실내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하여 행정명령을 기존 1.5단계에서 변경, 2단계로 격상한다.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집합금지가 추가되며, 노래연습장의 경우 오후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도 오후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이용할 수 있다. 종교시설은 좌석수의 20% 이내로 참여가 제한된다.

철원군의 대상시설은 25개 분야 1,341곳이다. 철원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다.

철원군 관계자는 “우리 지역은 확진자가 확연히 줄었지만 지역 사회 무증상 감염자가 속속 드러나면서 감염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라며 “또한 수도권의 확산 추세가 우리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거리두기를 실시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단계 격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