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상] 차이 불분명한 新 거리두기 규제…격상 의미 헷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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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 차이 불분명한 新 거리두기 규제…격상 의미 헷갈려
  • 김동명 기자
  • 승인 2020.11.30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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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전체가 아닌 부분 규제로 시민들 혼란
같은 업종인데도 위치에 따라 운영·폐쇄 달라
“수능 앞두고 확실히 막아야 확산 방지 가능”
노원구의 한 체육시설에서 총 10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30일 오전 서울 노원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원구의 한 체육시설에서 총 10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30일 오전 서울 노원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현행 유지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거리두기 격상 의미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1일 0시부터 수도권 내 방역사각지대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일단 수도권의 2단계 종료 시점인 내달 7일 밤 12시까지 1주일간 적용된다. 수도권 외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5단계로 올라간다.

우선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우나와 한증막의 운영이 중단된다.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의 목욕탕 등은 2단계 조치에 따라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물 섭취도 금지된다. 여기에 더해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의 운영을 아예 중단시켰다.

다만 영업권 전체에 대한 운영 중단이 아닌 영업장 내 일부 시설 규제이기 때문에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우나’, ‘불한증막’ 등의 상호를 내걸고 영업하는 경우 시설 내 온탕·냉탕 등 목욕탕을 갖춘 시설은 2단계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운영할 수 있지만 사우나, 한증막, 찜질 설비만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군포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는 A 씨는 “목욕시설은 이용 가능한데도 정부의 애매한 발표에 손님이 끊긴 상태”라며 “업장 자체에 한증막이라는 이름이 붙는데 한증막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정부 발표를 손님들이 잘못 인지하고 있는 듯하다”고 토로했다.

체육시설과 관련된 방역 강화 방침에도 의견이 분분하다.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다소 소리를 지르거나 격렬한 운동으로 여겨지는 ‘GX’(Group Exercise) 류 시설에 대해 사실상 영업 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하지만 해당 시설을 갖추고 있는 헬스장 운영은 방역 수칙 아래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문화 편의 시설에 대한 이용도 애매모호하다.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α 방역 규정에는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 이용이 금지된다. 다만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업장에 대한 운영은 제한받지 않는다.

단지 내 규정도 아파트의 형태에 따라 논쟁의 소지가 존재하고 마을로 구성된 아파트촌의 경우도 아파트 구역 외 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단일 상가처럼 입주민들이 이용할 시 그 경계가 모호해져 이번에 변경된 방역지침에 저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방역당국은 호텔이나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은 금지되지만 개인이 여는 파티는 자제를 요청했다. 수도권 내에서 10인 이상 모이는 회식이나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 대한 취소를 권고한 상태다.

이번 방역조치에 전문가들 역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연합뉴스 인터뷰를 통해 “기존의 거리두기 단계보다 한 단계씩 높인 거나 마찬가지다. 단계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별 조처를 수동적으로 따른다면 방역 효과가 없다”며 “시민들이 개인 모임과 소모임 등을 줄이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개인 방역에 신경 써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확실한 방역이 없다면 곧 주변 지역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는 “전국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곳곳에서 집단 발병이 발생한다. 집단 발병이 있는 곳을 가서 방역을 신경 쓰면 다른 곳에서 또 나오는 터라 대응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이라며 “차로 1~2시간만 가도 지방인데 수도권을 금지한다고 해도 ‘풍선효과’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칫 이번 주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더 큰 확산이 올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한 감염병 전문가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고 심지어 ‘조용한 전파’가 이뤄져 그들의 부모와 직장으로 연결되는 확산 고리를 형성 중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수능 이전까지 확산을 잡지 못한다면 3차 대유행 확산이 정점을 향해 치솟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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