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방출동로는 생명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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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출동로는 생명로이다!
  • 연천소방서 재난예방과 예방지도 팀장 소방위 박상진
  • 승인 2020.11.3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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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소방서 재난예방과 예방지도 팀장 소방위 박상진
연천소방서 재난예방과 예빙지도 팀장 소방위 박상진

[매일일보] 최근 고층아파트 화재 시 불법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현장 도착이 늦어져 연기질식 및 추락사 하는 사고와 심 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병원이송이 늦어져 소중한 생명이 사망하는 사례가 빈전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공사현장, 대형마트, 재래시장, 행사장 등 차량 정체현상은 늘어만 가고 불법 주, 정차까지 더하면 그야말로 교통지옥이 따로 없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수습을 하고 효율적으로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은 그 중요성이 매우 크고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에 누차 강조되고 있다.

소방차를 포함한 일련의 긴급자동차들이 빠른 출동을 요하는 것은 그 주된 임무가 인명의 구조 내지는 국민의 재산 보호와 같은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제한된 도로여건에서 그 소임을 완벽히 수행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고현장에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가 큰 관건이다.

현재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은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민들 의식도 과거에 비해 향상돼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비협조적인 운전자들이 많이 있어 소방관들은 출동단계부터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교통체계, 도로여건, 주변 환경 등 획기적으로 신속한 출동로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이 운전자들의 올바른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소방출동로는 곧 ‘생명로’이다. 다시 한 번 소방통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긴급차량(소방차, 구급차, 구조차)통행 시 좌, 우측으로 피양, 협소한 도로에 양면 주·정차 금지, 소방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좌판·차광막 설치행위 금지,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등 소방출동로 확보에 대한 실천 노력이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소방출동로 확보는 내 가족과 이웃사랑의 실천이다. 만일 내 가족과 이웃이 구급차에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명이 119신고를 하고 소방차나 구급차가 도착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긴급자동차의 싸이렌 소리가 들리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갓길로 차선을 바꾸고 서행하가나 일시 정지해 이들 차량이 빨리 출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사랑을 실천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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