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제3차 공동사업위원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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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제3차 공동사업위원회’ 실시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11.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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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지원시책 발굴 후 활용사례 전파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0년 제3차 공동사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현안 점검, 개선사항 발굴, 정책 제언, 새로운 유형의 공동사업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상반기 중소기업 지원시책은 5000건(Bizinfo)이 넘었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에는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그간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보증서(신보‧기보 등) 발급이나 조합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는 것이 어려웠다. 조합 근로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내년 4월부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지위가 인정되고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육성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공동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추진 의지와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공동사업위원회는 다양한 공동사업 성공사례 발굴, 공유․확산 추진 등을 위한 실질적인 제언과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간 공동사업의 핵심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공동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참여가능한 정부‧지자체 지원시책을 발굴하고 활용사례를 잘 만들어 전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채혁 공동사업위원장(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끈끈한 네트워크 조직”이라며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비용 절감, 기술개발, 공동마케팅 지원 등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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