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이 나섰다...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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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이 나섰다...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제출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11.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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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야말로 무신불립(無信不立)의 헌법기관"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사랑재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접견하며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사랑재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접견하며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사태 예방이 목적인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현행 국회법에 적시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권고에 그치면서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등 이해충돌 사태가 잇따르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29일 국회의장 의견제시 형태로 운영위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는 "국회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존재할 수 없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헌법기관"이라며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의미 있는 제도개선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박 의장의 개정안에는 △의원 당선인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적 이해관계를 미리 등록하는 것 △최근 부동산 문제 등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재산 사항까지도 등록할 것 △윤리심사자문회의 소명자료 요청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윤리심사자문회의 의견 고려 △사적 이해관계 변경등록 △윤리심사자문회의 안건 심사 관련 이해충돌 사실 신고 및 회피신청 의무화 △변경등록, 회피 의무 불이행 시 징계 사유 해당 적시 △윤리심사자문회의 의견에 따른 해당 위원 선임 요청 금지 △해당 위원 개선 및 개선요청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이해충돌 여부 직권 검토 가능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독립 기구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부분의 해당 사항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앞서 여러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탈당 및 부정 의혹 사태로 논란이 인 바 있다. 민주당 김 의원은 외교통일위원이면서 남북경협주를 대량으로 보유해 논란을 샀고, 국민의힘 박 의원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공사 수주 의혹을 받아 탈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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