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온라인상의 중국 모조품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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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온라인상의 중국 모조품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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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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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정 지심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변리사
전소정 지심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변리사

중국에서 성공적으로 상표권을 확보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무기를 장착한 것과 같다. 상표권이라는 무기를 장착한 후에는 한국 상표의 유명세를 따라 무분별하게 제조 판매되는 모조품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격과 방어가 가능하다.

모조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심각한 상황이지만, 오프라인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조품은 제조처를 찾는 것이 너무 어렵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단속 또는 소송 비용이 매우 높은 편이다.

중국에서는 한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온라인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마켓 회사인 ‘알리바바’의 지난 2014년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총 2조 2740억 위안(약 400조 원)으로 중국 온라인 전체 시장의 81.2%를 차지한다. 충격적인 사실은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 판매 제품 중 63%가 가짜 브랜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온라인 지재권 보호 법령도 강화되고 있다. 중국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중 온라인 쇼핑몰 위조상품 관련 안건은 2012년 0.2%→2015년 7%로 급증했으며 중국 최고법원 온라인 지재권 침해 심리 가이드라인(2016년 4월) 트레이딩 플랫폼(오픈마켓) 운영자의 입증 책임 명시하고 있다.알리바바 역시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는데 온라인 지재권 플랫폼 단속 기준들을 강화하고, 온라인 개별 판매상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적극 제기하기 시작했다.

중국 온라인 시장 및 법령에서의 큰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한국 기업의 온라인 모조품 대응 능력은 매우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 배경으로는 중국 온라인 마켓 자체에서 모조품 단속을 할 수 있다는 정보 자체를 기업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지재권 침해 신고 플랫폼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한국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중국 전문 인력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조기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알리바바 지재권 침해 신고 프로세스가 지재권 인식이 부족한 일반 부서에서 담당할 경우 업무 난이도가 매우 높아 기업 직접 수행 시 애로사항 다수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중국의 온라인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계획이 있는 기업이라면 알리바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재권 침해 신고 절차를 숙지해 두어야 추후 모조품 발견 시 조기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우선, 알리바바 온라인 지재권 침해 신고 절차와 중국 오프라인상의 일반법적 단속 절차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마켓에서의 모조품 상단 노출을 막을 수 있다. 온라인상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단가가 싼 모조품이 온라인 마켓의 상단 및 우선 검색에 노출된다면 단가가 높은 정가는 노출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 매출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둘째, 온라인 단속을 통해 오프라인 상의 모조품 유통 및 제조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알리바바에 모조품 신고서를 제출하면 모조품 판매자는 답변을 하게 되어 있다. 그중 몇몇 판매자는 자신은 모조품인 줄 모르고 구매했으며 자신이 모조품을 구매한 판매처 정보를 알려줄 테니 선처를 구한다는 요청을 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모조품 제조처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클 경우에는 오프라인 단속을 함께 병행하여 온 오프라인 동시 공격이 가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온라인 단속은 오프라인 단속을 위한 중요한 키가 된다.

따라서 중국 시장을 성공적인 연착륙을 기대하는 한국 기업이라면, 한국 출원과 동시에 또는 6개월 이전에 중국 상표를 출원하여 조기에 중국 상표권을 확보하고, 상표권 확보 이후에는 정기적인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모조품 단속을 실시하여 모조품 시장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이와 같은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밟아 나갈 때 중국 상표 브로커로 인한 무단 선점 및 모조품 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거대한 중국 시장에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 없이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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