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인가, 대기업 죽이기인가...경제 3법 입법 속도조절
상태바
경제 민주화인가, 대기업 죽이기인가...경제 3법 입법 속도조절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11.29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수처·윤석열 두고 법사위서 여야 충돌
연말 임시국회서 경제 3법 처리 가능성
지난 2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경제계의 핫이슈인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입법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 여파로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윤 총장 사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개정 문제로 여야 간 격전장이 됐기 때문이다. 경제 3법이 한국경제에 큰 충격파를 던질 수 있다는 점도 속도조절의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시간의 문제일 뿐 경제 3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경제계에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경제 3법에 대한 문제제기와 법안 수정 또는 전면 재고를 요구해 왔지만 29일까지 정치권의 입장은 별반 달라진 게 없다. 경제 3법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주 상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정무위에 상정했다. 특히 가장 논란이 큰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윤 총장을 불러 입장을 들어보자는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면서 법사위 운영에 차질이 발생했다. 법사위는 핵심법안으로 꼽히는 상법 개정안 소관 상임위이자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본회의로 올라가기 전 거쳐야할 최종 관문이다. 법사위가 파행을 계속한다면 해당 법안들 처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여당은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등 정치적 쟁점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경제 3법 처리는 뒤로 밀리는 분위기다.

이에 더해 경제 3법, 특히 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경제계의 반발이 큰 점도 여당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여당에서는 ‘경제 민주화’를 위한 법안이라고 보지만 경제계에서는 ‘대기업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있고, 심지어 중소기업까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경제계의 우려대로 상법 개정안 등의 부작용이 현실화될 경우, 지난 7월말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처럼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최소한 야당을 법안 논의과정에 참여시켜 책임을 분산시키는 게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길이다.

지난 26일 민주당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단독으로 열어 상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면서도 강행 처리하지 않은 데는 이 같은 고려가 작용했다. 당시 법안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상법 개정안은 저희가 논의를 했지만 야당 의원님들과 다시 소위에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부동산 임대차 3법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때는 야당 동의를 받고 처리했느냐.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하고 나니 이제 와서 두려우냐”(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는 반응이 나왔다.

법사위 상황이 이렇다보니 다음달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도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아 물리적으로 다음달 9일 처리가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공언한 만큼 정기국회 이후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