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00억 증여’ 신세계 정용진·정유경 남매 증여세 2962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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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억 증여’ 신세계 정용진·정유경 남매 증여세 2962억 확정
  • 김아라 기자
  • 승인 2020.11.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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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왼쪽)과 이명희 신세계 총괄사장(오른쪽)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왼쪽)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오른쪽)

[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게 증여받은 이마트, 신세계 지분에 대한 증여세가 2962억원으로 확정됐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이명희 회장은 지난 9월 28일 아들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딸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했다.

증여액은 신고일 기준 전후 두 달간 종가를 평균해 결정되는 만큼 지난 27일로 증여세 규모가 최종 확정됐다.

정 부회장이 받은 이마트 주식은 229만1512주다. 이를 증여일 전후 두 달간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3190억여 원 규모다. 증여금액이 30억 원을 넘으면 50% 증여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최대 주주가 주식을 증여하면 20% 할증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 부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917억 원이 된다.

정 총괄사장은 이 회장으로부터 신세계 주식 80만9668주를 받았다.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1741억여 원 규모다. 증여세율과 할증률을 고려하면 정 총괄사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045억 원이 된다.

앞서 2006년 9월 정 부회장 남매가 부친인 정재은 명예회장으로부터 신세계 주식을 증여받았을 당시 현물(주식)로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번에 두 사람이 증여세를 어떻게 낼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주식으로 내는 경우 최대 주주의 지분이 줄어드는 만큼 이번에는 현금으로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약 이번에도 증여세를 주식으로 납부한다면 최대 지주 지분이 변동되는 만큼, 공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다음달 30일까지 내야 한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의 경우, 금액이 큰 만큼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장기간에 나눠 내는 연부연납(최장 5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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