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보호자 없는 병원” 무료 간병 서비스 호응도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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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보호자 없는 병원” 무료 간병 서비스 호응도 UP↑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11.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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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 장면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서천군이 저소득층 환자나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간병 부담 해소를 위해 충청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은 충남도에서 지정한 서천군 서해병원과 서천 군립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할 경우, 지원 자격에 부합한 군민에게 간병 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하위 20%(직장 가입자 4만 9810원, 지역가입자 1만 4964원) 이하인 자 △긴급지원 대상자 △행려 환자 등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 관리, 운동 및 활동 보조 등 24시간 다인 간병 서비스(간병인 1명당 최대 환자 7명)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급성기병원은 1인당 연간 30일까지, 요양병원은 1인당 연간 45일까지 서비스를 지원하며 입원 당시의 질환으로 회복이 지연되거나 재입원할 시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면 최대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서천군은 올 초부터 10월 말까지 183명(남 59명, 여 124명)의 환자에게 총 4563일의 간병 서비스를 제공, 약 2억 1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서천=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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