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 졸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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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 졸속 우려"
  • 강세근 기자
  • 승인 2020.11.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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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목전에 두고 계획서조차 마련되지 않아... 타 시·도 사례 참조 필요
의회운영위,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 지적 (제공=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 지적 (제공=경기도의회)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27일 경기도 의회사무처, 홍보기획관, 대변인실,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의 2020년 제3차 추경예산안과 2021년 예산안 심의를 실시했으며, 특히 소통협치국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민참여사업으로 시행될 예정인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지원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의견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우선 소영환 부위원장은 “소통협치국이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위탁 추진할 예정인 이 사업은 약 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이 현재까지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사업설명서에 언급된 바로는 2~3월에 청년과 단체 모집공고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대상이 되는 청년과 단체의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나 대구시에도 이와 비슷한 사업이 있으나, 이들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급여 지급과 근로조건, 신청 대상을 비롯한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라며 “해당 사업의 장·단점과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사업대상이 될 청년과 공익단체 측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강식 의원은 “타 지역의 경우 6개월 실시 후 본인의 선택에 따라 3개월을 추가로 실시해 총 기간도 9개월이며 상황에 따라 업무를 유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도가 추진하는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은 8개월로 고정되어 있다”며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기간을 보다 길게 추진하며,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에 맞출 수 있게끔 인건비 이외의 부대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장현 민관협치과장은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명확히 반영해 향후 계획안 보강을 거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타 지역의 유사한 사업 사례를 최대한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은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청년들에게 공익활동 일 경험 제공을 통해 청년활동가 양성 기회를 마련하며 청년 공익활동 역량교육, 워크숍, 네트워크 등을 지원해 청년활동가 주도의 지역사회·시민사회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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