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 첫 심문기일이 오는 30일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오는 30일 오전 11시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직무배제 조치 효력 철회 여부를 결정짓는다. 이날 신청이 인용될 경우 윤 총장은 업무 복귀가 가능해진다. 법원의 결정은 심문이 끝난 뒤 나올 예정이다. 내달 2일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 심의가 예정된 만큼, 이날 심문을 종결한 뒤 이르면 당일 결론을 낼 관측도 나온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5일 직무배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직무 집행정지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라며 추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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