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신미숙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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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신미숙 징역 5년 구형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11.2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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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2020.11.27 사진=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2020.11.27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검찰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국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도 똑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본질이 환경부 장관과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공모해 벌인 사회 최고위층의 채용비리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한민국을 좀먹는 요소라는 비판을 받는 낙하산 인사의 실체와 폐해를 처음 밝힌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작년 1월까지 박근혜 정권 당시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 대해 사표 제출을 요구해 13명이 사표를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 자리에 후임자를 임명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의 인사권과 업무지휘권을 남용하는 등 채용 비리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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