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상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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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상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관리제 시행
  • 송훈희 기자
  • 승인 2020.11.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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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송훈희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4호선(안산선) 중앙역 앞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5일 진행된 캠페인은 ‘미세먼지 없는 안산 만들기에 동참해 주세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계절관리제를 앞두고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제한 등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한 마스크를 배부하며 많은 시민에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안내를 하며 각종 미세먼지 저감정책과 예방수칙을 홍보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실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며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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