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이철 의원, 전남도 발주공사 특허권자 특혜 방지 강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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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이철 의원, 전남도 발주공사 특허권자 특혜 방지 강력 주장
  • 박용하 기자
  • 승인 2020.11.2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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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의원, 발주공사 질의
농수산위원회 추경 질의에서 “전남도 발주공사 특허권자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사진/이철 의원, 발주공사 질의 모습)전남도의회제공

[매일일보 박용하 기자]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 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26일 농수산위원회 추경 질의에서 “전남도 발주공사 특허권자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위광환 해양수산국장을 상대로 “전남도 건설공사 공법·자재 선정위원회가 2015년부터 시행되어 도에서 발주하는 도로·하천·항만·지역개발 등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특허 공법·자재 선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공법·자재 선정 시 모든 과정을 발주부서에서 진행함으로써 객관성이 부족하다”면서 “실시설계 완료 후 3년이 지나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공법·자재의 검토와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공법·자재 심의 대상이 관급자재 포함 50억 이상 공사에 특허공법 3억 이상 특허자재 1억 이상 공사 이다보니 50억 이하 관급자재포함 공사는 특허공법 3억 이상 특허자재 1억 이상이 공법·자재 선정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맹점이 있어 제도 보완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이 철 의원은 “신기술과 특허는 반드시 전남도 건설공사 공법·자재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투명성,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서 선정 되어야만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경제성을 통한 예산 절감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며, “전남도 발주공사는 특허권자에게 특혜를 줘서는 안 되고 제도가 보완되고 발전되어서 22개 시·군에도 확대해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위광환 해양수산국장은 “공감하며 공정한 심사·설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관련부서에 건의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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