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한국여성수련원 교직원 휴양시설 이용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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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한국여성수련원 교직원 휴양시설 이용 협약
  • 강세근 기자
  • 승인 2020.11.2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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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소재 한국여성수련원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이용 가능해져
교직원 휴양시설 이용 협약 (제공=경기교육청)
교직원 휴양시설 이용 협약 (제공=경기교육청)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6일 북부청사에서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과 교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도 교육청은 이번 협약으로 부족한 교직원 휴양시설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교육청의 경우 도내 북부지역 2곳, 남부지역 1곳 등 3곳의 교직원 휴양시설이 교직원 15만여 명을 감당해 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직원 1인당 평균 휴양시설 숙박일은 0.14박으로 교직원 수 대비 휴양시설이 턱없이 부족했었다. 

또 새로운 휴양시설 건립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도교육청은 보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협약사례를 바탕으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역의 공공기관 휴양시설 이용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날 협약식에서 “자연경관이 빼어난 강릉의 한국여성수련원과 협약을 맺은 것은 뜻깊은 일”이라며 “두 기관이 협력해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만들어주는 교육을 열어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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