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정례회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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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정례회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 강세근 기자
  • 승인 2020.11.2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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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석 한 칸 띄어 앉기, 본회의장 개방, 일반방청제한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수원시의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정례회 기간 방역을 강화했으며 이번 정례회는 12월 18일까지 31일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수원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참석하는 공무원 수를 줄이고, 참고인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실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하고 있으며, 앞으로 실시되는 2021년도 예산안 심의시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담당팀장과 담당자들이 대기하던 회의실 앞 복도도 예년과 다르게 사람을 찾아볼 수 없으며, 행감 차례를 기다리며 대기하던 세미나실 역시 좌석간격을 넓혀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 했다.

또한 일반인 방청을 부득이 제한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생중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참고인과 담당공무원이 대기할 수 있도록 본회의장을 개방해 모니터링TV를 설치하는 등 점차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재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

조석환 의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어서며, 확산규모와 속도를 더해가는 엄중한 시기이다. 철저한 거리두기가 절실한 요즘, 시의회가 모범을 보여야 할 때”라며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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