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동부건설과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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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동부건설과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 체결
  • 김동명 기자
  • 승인 2020.11.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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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총 828억원 규모로 협력사 동반성장 활동 지원
(왼쪽부터) 김대식 민지건설 대표이사,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님, 허상희 동부건설 대표이사가 26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동부건설 본사에서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동반위 제공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와 동부건설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동부건설 본사에서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동부건설은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과 임직원에게 총 828억원 규모의 혁신주도형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협력 중소기업에게는 △생산성 혁신 지원, 협력이익공유 및 성과공유제 실시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및 기술보호 사업 지원 △동반성장몰 도입 및 복리후생 지원 △임직원 교육, 국내외 판로지원 △납품단가 조정, 선급금 지급 △동반성장펀드 대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한다.

권기홍 동반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외 건설경기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동부건설과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맺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특히 이번 협약은 동부건설의 신사옥 이전 후 첫 행사로, 협력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의 의미를 담아 시작하는 동부건설의 새로운 도약이 건설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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