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10조...與, 가덕신공항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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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10조...與, 가덕신공항 특별법 발의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11.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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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36명 참여...사실상 당론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전재수 의원 등이 26일 국회 의안과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전재수 의원 등이 26일 국회 의안과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가덕도로 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다.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김해 신공항 설립을 사실상 백지화 판정 내린 뒤 불과 9일 만이다. 10조원 안팎이 예상되는 신공항 건설을 예타조사도 없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 내년 부산 재보궐선거를 인식한 행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민주당 의원 136명이 이름을 올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장은 제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항공 물류기지이자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음에도 정치권이 그 요청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라며 "오늘 법안을 제출하기까지 20년 가까이 인내하고 기다려주신 부산·울산·경남 시·도민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송구하다"라고 했다.

앞서 한 의장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인천 공항 착공 당시에도 특별법을 통해 각종 승인을 종합적으로 다뤘다"며 "이번 특별법을 통해 840만 인구의 부울경 관문공항 건설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소모적 논쟁을 잠재우고 국토균형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겠다. 당적을 떠나 동참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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