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헌영 기자]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26일 정선군선거관리위원회와 화암면·북평면 주민자치간 ‘주민총회 온라인투표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민들이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기 어려운 현 상황을 고려해, 스마트폰 또는 PC 등 온라인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마련됬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자치회 주민총회에서 각종 정책 결정이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구축한 온라인투표 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투표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손쉽게 투표와 설문에 참여할 수 있고, 특히 찬반투표, 선택투표, 점수투표 등 이용자 맞춤형으로 투표방식을 정할 수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개표와 더불어, 투・개표 과정의 무결성을 보장하여 지역별 상황에 맞게 선택・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별도 수수료 없이 실비(문자발송비, 본인인증비 등)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금전적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된다.
군은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각종 정책・의사결정 등에 더 많은 주민이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지역 사회 감염 우려 방지 차원에서 별도 협약식 없이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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