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 감안,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 지원 제도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들에게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공적보조 제도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들에게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공적보조 제도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농협 구리시지부(지부장 유재호)는 26일 구리세무서 앞에서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농민수당 등 농업인 공적 보조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농민수당은 농촌경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삶의 질 개선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들에게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공적보조 제도다.
유재호 구리시지부장은“농업인에 대한 국가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이런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노후준비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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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kimsi@m-i.kr김동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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