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코로나19 장기화에… 신청기업 10만개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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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코로나19 장기화에… 신청기업 10만개 넘어
  • 나기호 기자
  • 승인 2020.11.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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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영향 수요 급증… 7년 미만 창업기업 55% 차지
중기부, 공급 독점·부정행위 등 사후관리 강화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소수 기업의 서비스 공급 독점 방지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수요기업 활용 실태 분석도 실시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26일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추진 현황과 부정행위 및 부적정 서비스에 대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가 지난 23일까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조기 마감한 결과, 최종적으로 10만1146개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880억원의 사업예산으로 지원 가능한 업체수가 8만개임을 감안한 결과다. 신청기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업력 기준으로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은 5만5498개(54.9%)로 7년 이상인 기업이 4만5585개(45.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중소기업 평균 제조업 비중(8.6%) 대비 신청기업의 제조업 비중은 30.7%로 제조업의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도·소매업(36.0%), 숙박‧음식점업(7.6%), 교육서비스업(7.0%) 순이다. 지역의 경우, 수도권 소재 기업이 6만1240개사(60.5%)로, 비중이 중소기업 평균(51.0%)을 상회했다.

전체 매출액에서 바우처 매출액 상위 10개 공급기업의 매출 비중은 60.1%, 중소기업 매출 비중은 79.2%로 나타났다. 1건 이상 판매실적이 있는 공급기업은 270개 업체(중견기업 12개, 중소기업 258개)로 전체 공급기업 368개 업체의 73.4%로 나타났다.

중견기업 매출 비중은 20.8%로 나타났다. 매출액이 가장 높은 중견기업을 제외할 경우 나머지 중견기업의 매출 비중은 전체 매출액의 1.7% 수준에 그쳐 당초 우려했던 중견기업으로의 쏠림현상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분야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재택근무가 80.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중소기업의 수요가 가장 높았다. 이어 에듀테크 8.7%, 화상회의 5.7%, 네트워크‧보안솔루션 5.0% 순이다.

공급기업 간 과열 경쟁에 따른 수요기업과 유착, 부당 영업행위 등의 부정행위 의심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플랫폼 내 부정행위 신고센터, 이메일‧유선전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지난 23일 현재 총 48건의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신고‧접수됐다.

부정행위 의심 사례는 △중개책‧판매책 등에 의한 사업신청 대리 행위 △판매수수료 또는 페이백 지급 △서비스 구매시 고가의 물품을 제공하는 ‘끼워팔기’ △시중가 보다 비싸게 판매 또는 고가 결제 유도 등으로 분류된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 5일 공급기업에게 안내문을 보내 판매금액의 일부를 영업수수료로 지급(리베이트)하거나, 서비스 상품 구매를 조건으로 상품권‧현금 등을 수요기업에 되돌려 주는 행위(페이백) 등 부당영업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사업 관리지침에 공급기업의 부당 영업행위에 대해 공급기업 선정(협약)취소, 판매중지, 전액환수 또는 일부 환수 등의 제재조항도 명시했다.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은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정 서비스로 보이는 상품 80개를 분류하고,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부적정 서비스 판단기준을 의결했다. 3차 위원회를 열어 해당 서비스의 부적정 여부를 심의중에 있다.

중기부는 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철저한 현장점검으로 엄단할 방침이라고 못 박았다. 중기부는 전담기관(창진원), 운영기관(벤처협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대덕벤처협회)과 연계해 총 28명의 전담 점검반을 구성했다.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구체성을 갖춘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해 피신고인에 대해 소명서, 확인서 등을 받을 예정이다.

지금까지 페이백, 리베이트, 판매대리인 등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공급기업 5개와 수요기업 49개사에 대해서 현장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는 선정 취소,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공급기업의 ‘가격 부풀리기’에 대해선 시장조사 전문기관 등을 활용해 고액‧일시불 상품을 위주로 가격의 적절성, 서비스 내용의 차별성 등을 올해 12월까지 심층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참여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해 등록된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소비자 보고서(컨슈머 리포트)를 발간해 공개할 계획이다.

소수 기업의 서비스 공급 독점 방지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공급기업별 서비스 결제 점유율을 일단위로 모니터링 중에 있으며,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비대면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등을 위해 특정기업의 점유율이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점검기간도 별도 설정해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요기업의 서비스 활용을 분석하고, 활용실태에 대한 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급기업으로부터 사용일, 평균접속시간 등의 바우처 서비스 이용실태 보고서를 제출받고, 서버 접속내역 기록도 확보해 전문기관을 통한 검증을 올해 12월부터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공급기업 중 매출액 상위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향후 전체 공급기업에 대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수요기업을 무작위로 추출해 서비스 활용 실태 및 만족도,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효과 등 전반적인 이용 실태조사도 내년부터 실시한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일부 기업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업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부정행위는 적발 시 선정기업 취소,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지난 19일 사전공지를 통해 11월 23일까지 신청‧접수를 마감했으며, 올해 예산 소진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기업은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차년도 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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