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조두순 격리법' 추진...정작 조두순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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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조두순 격리법' 추진...정작 조두순은 제외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11.26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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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0.11.26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0.11.26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자 재범 가능성이 높은 흉악범을 출소 후 일정 기간 격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형기를 마친 조두순은 위헌 논란으로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를 통해 아동 성폭행범인 조두순의 출소로 흉악범의 출소 후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형기를 마친 흉악범을 일정 기간 별도의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행정청의 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의무이행소송을 행정소송법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범 우려가 큰 흉악범에 대해 출소 후에도 일정 기간 격리하는 보호수용제 대체 입법안이 논의됐다. 보호수용제는 1980년 당시 신군부가 삼청교육대 교육생을 격리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2005년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를 이유로 폐지됐다. 그러나 최근 조두순의 만기출소 일이 임박하자 보호수용제 재도입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조두순의 경우, 위헌 논란 소지가 있어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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