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 도로교통법 개정 관련 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 수칙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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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단원경찰서, 도로교통법 개정 관련 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 수칙 홍보
  • 송훈희 기자
  • 승인 2020.11.2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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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송훈희 기자] 안산단원경찰서에서는 내달 10일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이동장치(PM)에 대한 내용과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자칫 모르고 타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만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정의한다. 이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만 운전면허 없이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안전을 위해 만13세 이상 운전자로 운행을 제한하고 2인 탑승(동승) 금지, 안전장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 맞지 않다면? 기존처럼 원동기면허를 소지해야하고 자전거도로도 이용할 수 없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불법개조가 가능해서 25km/h 이상 속도로 운행하는 등 앞으로 교통사고 발생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장치인데 자전거에 준하는 통행 방법을 적용할 뿐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실상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인도주행 중 인명피해 사고를 낸다면 12대 중과실사고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이 적용되고 합의 여부 등에 관계없이 형사처벌(5년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 도로교통법상 인정되는 PM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안전수칙을 숙지하는 등 특히 주의해서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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