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피로 개선 등 허위 사이트 차단
고의·상습업체 50곳 행정처분 요청
고의·상습업체 50곳 행정처분 요청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일반식품에 ‘수험생 기억력 개선, 피로회복’ 등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282건을 적발해 해당 판매 누리집(사이트)을 차단·삭제, 이 중 고의·상습업체 50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할 예정이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총명탕‘ 관련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1356개 식품 판매 사이트를 대상으로 부당 광고 여부를 확인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135건) △거짓·과장 광고(75건)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57건) △기타 소비자 기만 및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15건) 등이다.
식약처는 “수능마케팅 행위 등 온라인상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을 지속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일반식품의 ‘기억력 개선’ 등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영양분이 균형 잡힌 음식 섭취 및 규칙적 생활 습관이 수험생에는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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