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불륜은 무죄인가
상태바
[칼럼] 불륜은 무죄인가
  • 김광호 기자
  • 승인 2020.11.26 0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광호 기자
김광호 기자

[매일일보 김광호 기자]  ‘여기서 간음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저 여인을 돌로 쳐라.’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다. 아마도 그 당시 이스라엘 율법은 간통하는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관습이었다. 그만큼 간통을 중범죄로 다스린 것이다.

일부일처제에서 일단 혼인을 맺으면 죽으나 사나 한 남자와 한 여자는 일생을 같이한다. 검은뿌리 파뿌리가 되도록 헌신하고 희생해야 된다.

흔히 말하는 여자의 일생이다.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을 키우며 생계를 유지해야 된다. 가장은 밖에 나가 돈을 벌어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

반면 부인은 가정에 내무장관이 되어 모든 관리를 떠안는다. 부부는 각자 사생활 자유권을 억제하고 포기하다싶이하며 가정에 묶여 사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러나 현대에 있어서는 세태가 확 달라졌다. 부부가 가족을 중시하되 사생활 자유권은 확대 되고 있다. 90년 민주화로 넘어가면서 당당한 시민권리 요구, 여권신장 확대 등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그리고 문화수준 향상 등의 한국사회 질서가 고리타분하고 세습에 젖어있는 탈 보수화 추세이다.

1940~1950년생 부모들 중 지금의 70대는 앞으로 10년쯤이면 사라지겠지만 부모 사상에 젖어 뿌리깊은 전통과 질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관습에 매어있다.

그러나 80~90년생 젊은이들은 교육열에 힘입어 민주, 자유, 개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졌다. 옳고 그름을 떠나 노인층과 젊은층의 간극은 계속될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 4대 요소가 있다. 첫째는 직업이다. 하는 일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절대할 수 없다. 돈을 벌어야 한다. 둘째는 식생활이다. 때가 되면 제때 먹어야 한다. 먹지 못하면 죽는다. 셋째는 건강이다. 직업이 있고 식생활을 하면 필수적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각종 질병에 걸린다. 운동도 완전 필수다. 넷째는 잠자리다. 수면을 취해야 한다. 잠을 자지 않으면 사람은 생존할 수 없다. 그리고 잠자리는 성생활과도 연관되어있다.

성생활이 원만치 못하면 부부금슬이 어렵다. 부부 성생활이 원만치 못할 경우 불륜이나 간통 등이 벌어지기도 한다. 형법 제241조 간통죄 결혼한 외간 남자나 외간 여자와 교접했을 때 간통죄로 처벌 받았었다. 선진국에는 간통죄가 폐지된지 오래 됐다. 지금 한국에서도 처벌받지 않는다. 누굴 죽인것도 아니고 무엇을 훔친것도 아닌 그렇다고 가정에 피해가 딱히 가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외간 사람하고 섹스를 했다고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끊임없이 논란이 됐었다.

2008년 간통죄 위헌여부 논란이후 3년만에 다시 헌법제판소에 위헌여부가 제청됐었다. 2008년 옥소리 사건 때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불륜은 부부간의 성실 실의원칙에 위배되는 것인가, 사회의 풍속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인가, 즉 결혼 서약 위반으로 민사상 이혼 사유냐, 아니면 풍속을 해하는 범죄로 불륜이 형사처벌 대상이냐, 반대로 비밀스러운 개인 성 생활 부분을 국가가 간섭하는 것, 성적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 요소가 다분히 있어 인권 보호 차원에서 헌법제판소는 폐지를 했다.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소위 말해서 인권이다. 사실 한국 혼인제도인 일부일처제에서 부부가 성적 성실여부의 공적인 면에서 더 이상 법에 의해 처벌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한번 불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성적 문란으로 신성한 혼인제도가 무너진다면 국가의 기본요소인 가정이 존립하기 어렵다.

전국 방방곡곡에는 모텔, 여관들이 즐비하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영업이 어려운 상태인데 과거에는 성업을 이뤘다. 이것을 무엇으로 대변할 수 있을까?

비록 우리는 불륜에 대해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겠지만 당사자들이 스스로 억제하는 것이 사회 분위기를 밝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