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세액이 42.9% 증가했다. 부과 대상도 작년보다 28.3% 늘어나 70만명을 넘어섰다. 부과 대상과 고지세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토지분까지 합친 전체 종부세 대상은 지난해보다 14만9000명 증가한 74만4000명이다. 고지세액 역시 3조3471억원에서 9216억원 올라 4조2687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세율 변동이 없었음에도 종부세가 큰 폭 오른 이유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85%에서 올해 90%로 인상했다.
종부세액은 주택 부분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은 14만7000명(28.3%) 증가해 66만7000명으로 조사됐다. 종부세액의 경우 1조8148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5459억원(42.9%) 증가했다.
올해 종부세 부담이 가장 큰 지역은 전체의 65.4%(1조1868억원)를 차지한 서울이었다. 지역별 주택 종부세 고지 현황에 따르면, 경기는 2606억원, 경남 1089억원, 제주 492억원, 부산 454억원으로 조사됐다.
종부세 고지세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제주(492억원)이었다. 이어 대전(100%), 세종(63.0%), 경남(62.1%) 순으로 뛰었다. 서울은 1조9951억원에서 2조6107억원으로 30.9% 증가했다. 고지 인원은 세종(33.3%)과 대전(33.3%), 서울(30.2%)에서 가장 크게 늘었다.
올해 종부세가 급증한 이유는 정부가 공시가를 매년 큰 폭 올리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종부세가 더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올해 폭등한 부동산 가격이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되는 데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0%에서 다시 95%로 상향 조정된다. 또 개인과 법인의 주택분 세율을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세 부담 상한이 200%에서 300%로 오를 예정이다. 법인 주택분의 세 부담 상한은 아예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