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조 사업 제멋대로 해석한 ‘구리도시공사’…GS건설 컨소시엄 ‘법적대응’
상태바
3.2조 사업 제멋대로 해석한 ‘구리도시공사’…GS건설 컨소시엄 ‘법적대응’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11.25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대 건설사 3곳 포함됐다며 GS건설컨소 ‘입찰무효’
질의회신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설명…오락가락 입장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위치도. 구리도시공사가 돌연 GS건설 컨소시엄을 입찰무효 처리하자 GS건설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구리도시공사 제공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총 사업비가 3조원이 훌쩍 넘는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수주전이 논란에 휩싸였다. GS건설 컨소시엄이 지침서 상 기준 시점이 모호한 부분에 대해 사전에 문의를 거쳐 입찰에 참여했음에도 구리도시공사가 일방적으로 입찰 무효 처리 했다는 논란이 일면서다. GS건설은 입찰 무효 처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구리도시공사는 지난 24일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심의위원 평가에서 최고점을 획득한 ‘산업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구리시 토평동 일원 149만9329㎡에 한국판 디지털 뉴딜정책이 반영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3조2000억원에 달한다. 구리도시공사는 지난 8월 3일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실시하고 지난 2일 접수를 받았다.

구리도시공사의 발표는 파장을 일으켰다. 이미 지난 9일 GS건설과 현대건설, SK건설 등이 힘을 합친 GS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GS건설 컨소시엄은 이날 갑자기 입찰 무효 처리를 받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어버린 셈이다. 앞서 GS건설 컨소시엄은 1만2000가구 등을 공급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구리도시공사는 GS건설 컨소시엄의 입찰을 무효 처리한 이유로 사업신청 자격 위반을 꼽았다. 지난 8월 공고문에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의 건설회사는 1개 컨소시엄에 2개사 이하로 참여를 제한한다’는 문구를 기재해뒀다는 이유에서다. SK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 평가에서 11위에 그쳤지만 지난 7월 29일 발표된 ‘2020년 시공능력 평가’에서는 10위로 올라섰다.

문제는 구리도시공사가 사전에 이뤄진 질의회신에서 SK건설의 GS건설 컨소시엄 참여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는 점이다. 지난 9월 공고된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공모 관련 1차 질의회신 게시 공고’를 보면 GS건설 컨소시엄은 ‘지침서 상 기준 시점에 대한 제시가 혼재돼 있어 지침서 상 기준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구리도시공사는 ‘공모지침서 상 제시된 계량평가 기준시점은 2019년도를 의미하며 재무관련 자료는 회계연도 기준 2019년, 시공능력평가공시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을 의미한다’고 답신했다. 시공능력평가공시를 지난해 말일 기준으로 본다면 SK건설은 11위로 분류, 위반 사항이 아닌 셈이다.

구리도시공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입찰 무효로 봐야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던 사안”이라며 “최종적으로는 올해 시공능력평가가 공모 공고가 먼저 이뤄졌으니 입찰을 무효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9일에 GS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도 아니다”며 “채점 결과 GS건설 컨소시엄이 가장 높았던 것뿐이다. 점수 산정방식이나 과정 등에 대해서는 공모 참여 주체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GS건설은 이번 입찰 무효를 위법하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GS건설 관계자는 “SK건설의 사업 참여는 사전에 질의회신을 통해 문제가 없다고 밝혀진 사안”이라며 “소송을 통해 입찰 무효 통보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