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서민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고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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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서민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고민할 때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3.06.03 09: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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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금융소비자가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뒤 3년 이내에 대출금을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라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대출을 받은 고객, 특히 서민 입장에선 빌린 돈을 예정보다 빨리 갚는데 왜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하냐는 불만과 함께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또 저금리 시대에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서민이 늘면서 중도상환수수료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많다.

은행들은 대출금의 1.4~1.5%를, 제2금융권은 2~4%를 중도상환수수료로 받는다.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수수료는 줄어든다. 1년 만에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면 3분의 2인 약 1.0%가, 2년 만에 조기 상환하면 3분의 1인 약 0.5%가 수수료율로 책정된다.

만약 연 4.3% 금리에 6개월 뒤 갚는 조건으로 1억원을 빌리면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지난 2011년 9월 개편된 ‘잔존일수 기준 체감방식’의 수수료 체계에 따라 125만원이다.

중도상환수수료로 17개 시중은행이 벌어들인 수입은 지난 3년간 1조2000억원에 달한다. 서민들로부터 긁어모은 돈이다.

이런 이유로 서민들은 주택을 담보로 3년 미만 대출을 원하거나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의 폐지를 요구한다.

하지만 금융회사는 3년 뒤 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려고 비용을 치러 자금을 조달한다며 대출자가 돈을 일찍 갚아버리면 ‘노는 돈’이 돼 자금운용 계획에 차질이 빚는다고 주장한다.

또 근저당권 설정 비용, 담보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 인건비 등을 고려해 대출 기간이 최소 3년은 유지해야 이자 수입으로 비용을 맞출 수 있다고 설명한다.

금융당국도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부과되던 중도상환수수료 기준을 좀 더 정교하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폐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한 푼의 이자라도 아끼려는 서민을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중도상환수수료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이다.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서민 가계대출에 대해 폐지도 고려해야 하고 금융회사는 신용으로 단기간 돈을 빌리기 어려운 서민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한 단기 상품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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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2013-06-07 15:37:28
서민들 한푼이라도 아끼려고 빚을 빨리 갚겠다는데 중도상환수수료라~ 결국 은행 배불리기라고 생각이 들어 화가나네요~ 이런 법은 빨리 고쳐져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