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속도 못내는 공공재개발 법안 마련…연내 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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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속도 못내는 공공재개발 법안 마련…연내 사실상 ‘불가능’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0.11.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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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개정안, 국토위 법안소위서 ‘계속심사’ 분류
60곳 후보지 선정에도 이르면 내년 초 사업 본격화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아현1구역. 후보지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곳곳에서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사진=이재빈 기자<br>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아현1구역의 모습. 사진=이재빈 기자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정부의 주요 주택 공급방안인 공공재개발 사업이 제 속도를 내기 어렵게 됐다. 공공재개발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영향이다.

2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계속심사’ 안건으로 분류됐다.

남아있는 국회 일정상 법안심사 소위가 다시 열려 도정법 개정안이 올해 내 국회 문턱을 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8·4 공급대책의 핵심 내용인 터라 여당이 속도를 내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야당의 반대와 함께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먼저 공공재개발 사업 시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50% 이상을 공공임대나 지분형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 지분형주택의 본 취지가 자금이 부족한 원 조합원이 내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던 만큼 조합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기존 재개발 사업과 공공재개발 사업이 각각 별도의 공공임대 건설 비율을 지니고 있어 현장에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시행계획을 통합·심의하는 사안과 재산권 침해 사안 등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를 벌여 60곳의 신청을 받아 심사 중인 정부로서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당초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은 △사업 추진 가능성 △시급성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었다.

현재 거론되는 사업지로는 성북구 성북1구역과 동작구 흑석2구역이 있다. 특히 성북1구역과 흑석2구역의 경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높은 동의율로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곳이다. 용산구 한남1구역과 같이 과거 뉴타운에서 해제된 지역도 대거 신청했다.

사업을 진두지휘할 국토교통부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공공재개발과 함께 공급대책의 한 축을 담당할 공공재건축 도입을 위한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토부가 나서더라도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업이 연기되더라도 이르면 내년 초 본격적인 시행이 이뤄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는 모습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현재 사업지 후보군들이 꾸려진 상황”이라면서 “올해는 힘들겠지만 내년 초에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한편, 국토부는 8·4 공급대책을 통해 공공재개발·재건축을 통해 5년간 7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2만가구) △도심 내 군부지 활용(1만3100가구)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4500가구) 등 총 13만2000가구의 추가 공급물량을 계획한 상태이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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