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두산인프라코어 품고 ‘규모의 경제’ 실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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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두산인프라코어 품고 ‘규모의 경제’ 실현하나 
  • 박주선 기자
  • 승인 2020.11.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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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본입찰서 유진과 2파전…자금력‧사업 시너지 우위
양사 시장점유율 50% 넘어…독과점 논란은 해결 과제
두산인프라코어 굴착기. 사진=두산인프라코어 제공
두산인프라코어 굴착기. 사진=두산인프라코어 제공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이 두산인프라코어의 유력한 새 주인으로 떠올랐다. 인수 경쟁을 벌이게 된 유진그룹에 비해 자금력과 사업 시너지 측면에서 우세하다는 평가받고 있어서다. 다만 양사의 결합을 둘러싼 독과점 논란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마감한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36.07%에 대한 매각 본입찰에 현대중공업지주·KDB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과 유진그룹 두 곳이 본입찰 제안서를 제출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인수 참여를 위한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적격인수후보로 선정됐던 GS건설과 국내 사모펀드(PEF)인 MBK파트너스, 글랜우드PE 등은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불참 후보들은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을 둘러싼 최대 1조원의 우발채무와 투자자들과의 소송 문제 등 불확실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두산인프라코어는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인 DICC의 재무적투자자(FI)들과 DICC 기업공개(IPO)와 동반 매도 청구권 행사 무산 등에 따른 소송을 하고 있다.

법원이 1심은 두산인프라코어, 2심은 FI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내년 초로 예상된 대법원판결에서 두산인프라코어가 패소할 경우 8000억원~1조원 가량의 우발채무를 떠안게 된다. 또 두산인프라코어가 소송에서 이겨도 FI가 동반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면 DICC를 팔아야 하는 위험도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본입찰 결과에 따라 두산인프라코어의 새 주인으로 현대중공업그룹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뛰어난데다 건설기계 분야에서의 ‘규모의 경제’ 실현과 공동 딜러망 구축 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8년 기준 건설기계 세계 시장 점유율 1.5%인 현대건설기계가 3.7%인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하면 5.2%까지 높아져 단번에 글로벌 5위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다. 국내 건설기계 시장도 60% 넘게 장악해 독보적인 지위에 오를 수 있다.

다만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의 결합을 둘러싼 독과점 논란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양사는 국내 중대형 굴삭기 시장과 국내 건설기계 시장점유율이 절반을 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독점규제·공정거래 법률’에 따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으면 독점으로 간주한다.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독점을 유발할 수 있는 기업결합은 허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이동헌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대중공업지주가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하면 현대건설기계는 비용 지불 없이 부품·영업·기술적 측면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 “인수 구조나 5년 간 이어진 DICC 소송 문제 등에 대한 상황은 확인되지 않지만 현대건설기계는 상대가치가 부각되는 기회이며 현대중공업지주가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에 성공할 경우, 인수 구조와 상관없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두산그룹은 현대중공업그룹과 유진그룹의 인수 제안서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번주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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