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사라는 이름하에 '위법한 형태의 감사'와 '법령 무시한 불법, 월권행위'
인권위와 권익위 제소 등 법적인 대응도 검토 입장 밝혀
인권위와 권익위 제소 등 법적인 대응도 검토 입장 밝혀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는 25일부터 경기도청 앞에서 ‘불법감사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경기도지사의 남양주시에 대한 불법, 보복 감사 중단’성명서 발표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의 위법한 형태의 감사와 월권행위등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언론보도를 통해 16일부터 3주간 조사관 5명을 투입해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공유재산 매입관련 특혜의혹, 건축허가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5일 남양주시지부는 "그러나 특별조사라는 이름하에 직원들의 인터넷커뮤니티 아이디와 언론보도에 댓글 올린 경위 조사, 권한쟁의 심판청구 및 권한없는 자료요구 등 위법한 형태의 감사와 법령을 무시한 불법,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1인 시위를 시작한 전공노 남양주시지부 "정치적인 이유로 더 이상 우리 공직자가 피해를 받는 적패는 청산되어야 한다"며, "향후 인권위와 권익위 제소 등 법적인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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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kimsi@m-i.kr김동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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