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 철퇴’ 저축은행 취약층 대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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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 철퇴’ 저축은행 취약층 대출 축소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0.11.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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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 금리 초과 대출, 6개월 전에 비해 10%p 이상 감소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저축은행이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최근 정부의 법정최고금리 인하 발표 이후 내년 하반기 시행에 앞서 저축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저신용자 대출 취급축소에 나섰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자산 3조원 안팎의 주요 저축은행들의 연 20% 금리 초과 대출 비중은 지난달 기준 20% 초반대로 6개월 전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순위 상위 5개 저축은행(SBI·OK·웰컴·페퍼·한국투자) 중 4곳의 20% 초과 금리 가계신용대출 비주 금리 인하 논의가 본격화한 7월 대비 감소 양상을 보였다. SBI저축은행의 20% 초과 금리 신용대출 비중은 지난 7월 25.46%에서 10월 22.71%로 하락했다. OK저축은행은 같은 기간 22.95%에서 20.97%로 감소했으며, 웰컴저축은행도 28.7%에서 24.95%로 내림세를 보였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17.37%에서 12.33%로 5%포인트 이상 줄었다. 페퍼저축은행만 지난달 20% 초과 금리 신용대출 비중이 17.08%로 지난 7월 15.31%보다 늘었다.

저축은행이 고금리 신용대출을 줄이고 있는 배경은 최고금리 인하 조치에 따른 마진 악화로 저신용자에 대한 신규 대출 상품을 공급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의 연 24%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이 확정되면서 더 이상 고금리 대출로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대출절벽에 내몰리는 저신용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학계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약 60만명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31만6000명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민간금융 이용에 제한이 따르고, 이중 3만9000명이 불법사금융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은 이른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여겨진다. 업계는 연 20%가 넘는 금리를 적용받았던 고객들에게 연 20% 이내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익이 좀 줄더라도 이들을 포기하고 가는 2금융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저축은행업계는 최고 금리 인하여파로 ‘컷오프(저신용자 대출중단)’ 대상자 속출이 불가피하다며 금리 차등화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부작용 방지 차원에서 햇살론 등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공개했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라는 것이 판단이다.

저축은행은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 공급을 줄이는 대신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려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대출사업 포트폴리오상 개인 신용대출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기업 대출 취급을 늘리기 위한 경쟁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채권과 주식을 매입하는 투자사업 비중 규모도 이전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줄어든 수익을 만회하기 위해 개인 신용대출에 치중했던 저축은행들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법인 고객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라며 "다소 높은 이자부담에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각 업권의 특성을 고려한 최고금리 적용 차등화 등의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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