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산은 vs KCGI, 가처분 심문 앞두고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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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산은 vs KCGI, 가처분 심문 앞두고 여론전
  • 박주선 기자
  • 승인 2020.11.24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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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정비창 앞에 양사 여객기가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정비창 앞에 양사 여객기가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놓고 한진그룹·산업은행과 이에 맞서는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간의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오후 5시 KCGI가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심문한다.

다음달 2일이 산업은행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일인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달 1일까지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여 사실상 이날 심문으로 결론지어질 가능성이 큰 셈이다.

KCGI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다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백지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양측은 법원의 심문을 앞두고 적법성을 따지며 명분 쌓기에 돌입했다.

한진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KCGI의)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이번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될 경우 그로 인한 항공산업의 피해, 일자리 문제 등의 책임은 모두 KCGI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동안 KCGI에서 모범사례로 제시한 일본항공 회생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항공의 경우와 같은 고통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일본항공은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전체 인력의 34%에 해당하는 1만6000여명의 인력을 대량 해고했다.

한진그룹은 앞서 전날에도 “한진칼의 3자배정 유상증자는 ‘경영상 목적’에 부합하는 적법 절차”라며 “항공산업 재편을 통해 일자리를 보전하려는 노력이 사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 투자하는 ‘외부 투기 세력’의 주장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상법과 한진칼의 정관도 ‘적법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산은 역시 지난 16일과 19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연 데 이어 전날도 보도자료 내고 한진그룹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산은은 “산은이 한진칼에 직접 주주로서 참여해 구조 개편 작업의 성공적 이행 지원과 건전·윤리 경영의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현 계열주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이에 맞서는 KCGI도 연일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다. KCGI는 이날 ‘산업은행과 조원태 회장이 해명해야 할 7대 의문’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가처분 인용시에도 대출, 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행, 자산매각,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실권주 일반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항공업 재편 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며 “(산은과 조원태 회장이) 가능한 대안들을 여러 핑계로 무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산업은행과 조원태 회장의 이익만을 위해 아시아나 항공 추가 부실에 대한 아무런 실사 없이 1조8000억원에 인수계약을 하고, 10여 일 만에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납세자인 국민과 대한항공 주주와 한진칼 주주, 소비자 모두를 희생시키는 ‘투기자본행위’”라고 강조했다.

KCGI는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한진칼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도 청구한 상태다. 지난 3월 주총에 이어 이번에도 김신배 전 포스코 이사회 의장을 사내이사로 추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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